갑근세/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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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법령에서 규정한다.
다음의 기타소득은 지급당사자가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의 종류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6. 다음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 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포함)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부터 시행),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