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원천징수 | 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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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다음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상 비과세합니다.
다음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상 비과세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 당
2. 위자성질의급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 성질이 있는 급여
3. 4대 보험사용자부담분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4.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5. 식사 또는식사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6. 자녀보육수당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6.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양육비용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7.외국인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
외국인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당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