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 | 정규증빙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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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증빙의 종류
세무상 인정되는 정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세액이 표시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일반과세자만이 교부할 수 있으며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없다. 또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교부한다.
(2) 계산서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 교부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없고 순수한 공급가액만이 기재된다. 이러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만이 교부할 수 있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1) 의의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상품권 구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정규 지출증빙이 인정되는 신용카드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① 직불카드(신종직불카드 포함)
②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③ 카드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는 백화점카드
④ 사용인의 계좌에서 일차 결제되는 법인개별카드
2)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수취·보관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②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거 래정보
3)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 기타 3만원 미만은 경비의 경우 간이영수증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