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란

장부기장이란 사업자가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기업은 장부기장과 동시에 각종 세무신고를 병행하고 있으며 소기업의 경우 장부기장과 세무신고업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부기장으로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기업은 이와 같은 장부기장과 세무신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생되는 여러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다양한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나 재무제표 증명 및 은행대출 관련서류에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부기장과 세무신고는 기업활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이를 게을리하거나 잘못 수행하는 경우 무거운 가산세나 부담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사업자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신고와 장부작성은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자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등은 모두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납세주의란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을 결정하고 신고 및 납부까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의 사회가 발달되지 않았던 때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정부가 많은 세금을 결정하고 고지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과세관청이 모든 사업자의 세금을 일일이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가능하지도 않을 일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관련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 결정, 납부하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각종 신고 및 협력의무를 대행해주는 것이 장부기장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이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로 사업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비용대비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세무법인 포함)에 이의 대행을 맡기는 것이 장부기장업무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분에 따라 신고 및 장부작성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도 조금씩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각종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기관을 가지며 주주, 채권자인 은행 등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장부작성의 정확성이 보다 요구됩니다. 이에 반하여 개인사업자는 자산과 부채 현황보다는 손익의 내용이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보다는 손익계산서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