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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짜리 업무용 차, 전액 비용처리 받는데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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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12-23 13:34 조회10,2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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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짜리 업무용 차, 전액 비용처리 받는데 13년"
 
[세법시행령 개정]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한도 연 800만원으로 제한
 
 
"1억원짜리 업무용 차, 전액 비용처리 받는데 13년"

'무늬만 회사차'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연간 감가상각비용을 매년 800만원 한도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20%씩 5년간 정액법으로 계산하되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1억원짜리 차의 경우 전액 비용처리를 받는 데 13년이 걸린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등 업무용 사용금액은 운행일지 작성할 경우 100% 손금산입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 총 100㎞ 중 운행일지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주행거리가 80㎞라면 총 관련비용(감가상각비와 운행의 80%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와 업무용경비를 모두 합해 연 1000만원씩만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은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 개인기업의 경우 집에서 가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운행기록일지를 작성해 업무용 사용 내역을 입증해야 한다.
리스·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의 계산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차량 매각손실은 매년 800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처분후 10년이 지나면 잔액은 전액 손금으로 산입된다.
사적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을 적용한다. 1000만원 차량의 경우 매년 200만원씩 감가상각되는 방식이다.
 
가령 2500만원짜리 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할 경우 감가상각비로 매년 500만원을 인정받는다. 차량을 취득·운행하면서 든 기타 경비가 350만원이라고 할 때 이 법인(또는 사업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850만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비도 800만원 한도를 넘지 않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 1000만원까지는 매년 손금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5000만원짜리 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한다면 감가상각비는 1000만원 중 8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차의 업무용 사용비율이 80%라고 가정할 때 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기타 경비로 700만원을 사용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60만원(감가상각비와 기타운영비를 한한 금액에 업무용 사용 비율을 곱한 값)이다.
 
이번 시행령은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감가상각 의무화는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3만5000명이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3년 기준 126만명에 이른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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