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과 중간배당

회사는 결산과정에서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후 배당을 결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당은 가지급금관리나 배당압력회피, 주주보상차원 등 여러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반적인 배당 외에 지분비율에 따라 실시하는 균등배당이 아닌 차등배당을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의문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결산시점이 아닌 회기 중에 실시하는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차등배당에 대한 취급
법무법인의 각 변호사별 능력은 같을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이익 역시 다를 것이다. 이 경우 각 변호사별 이익과 이익잉여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였다면 과연 그 비율에 따라 차등배당하는 것이 가능한가?

다음의 몇 가지 예규 등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등(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과 그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 주주 등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지배주주 등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4).
- 법인의 현금배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상속증여세과-36, 2014.03.03).
- 「세무사법」 제16조의 16 규정에 따라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세무법인이 「상법」 제580조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에 규정한 이익배당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출자자인 사원과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043, 2006.10.12).
- 「세무사법」 제16조의16의 규정에 따라「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 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4팀-682, 2007.02.22).

결국 정관에 차등배당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고 차등배당 당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였다면, 차등배당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결국 실질적으로 더 이상 개입되는 세금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중간배당

중간배당이란 회사 영업 연도의 중간에 실시하는 임시적 성격의 배당을 말한다. 이와 같은 중간배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이사회의 결의
- 중간배당가능하다는 정관내용의 수정
-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배당할 수는 없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당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회사의 회계처리로 인정하며, 회사는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원천징수, 지급조서제출 및 이익준비금적립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무법인이 매년 말 결산 당시 배당결의를 놓쳤다 해서 배당을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 또한 구성원 변호사의 입∙퇴사시 중간배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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