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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비자만 봉'…"업무용 차량 세제혜택 연간 5천억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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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7-29 18:13 조회9,5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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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비자만 봉'…"업무용 차량 세제혜택 연간 5천억 누수”
 
 
수입차 등 업무용 고가 차량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이 세금 누수의 구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누리는 연간 세금 혜택이 5천억원에 육박하는 4천930억원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용 구매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나쳐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급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비는 모두 경비처리할 수 있다.
 
특히 구입비는 연간 20%씩, 5년이면 100% 경비처리가 된다.
 
경비는 세금에서 공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누적세율이 낮아진다. 사실상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다.
 
경실련이 한국수입차협회와 현대차그룹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지난해 전체 판매량의 약 43%에 달하는 10만5천720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전체 구매가격은 7조 4천700억원 정도다.
 
사업자들의 업무용 차량 구매 비중은 고가일수록 높아 2억원 이상 수입차 중에서는 87.4%가 업무용으로 팔렸다.
 
경실련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고급 수입차 구매율을 5대5로 설정하면 최고세율 41.8%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는 연간 3천122억원, 5년간 1조 5천612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계산했다.
최고세율 24.2%를 적용받는 법인사업자는 연간 1천808억원, 5년간 9천39억원의 세제 혜택을 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사업주가 업무용으로 구매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BMW 520d와 제네시스 330 프리미엄만을 놓고 보면 대당 5년간 각각 1억800만원과 9천17만원을 경비처리할 수 있다.
 
이 계산대로라면 이들 사업자에게 5년간 징수할 수 있는 약 6천264억원의 세금을 걷을 수 없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일 차종을 구매한 일반 개인 소비자 22만883명은 약 4천696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 개인 소비자만 봉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한 대기업 회장이 위장계열사 명의로 람보르기니 등 고급 수입차들을 리스해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등 업무용 차량의 업무목적 사용을 증빙하고 3천만원을 초과한 차량 구입비에 대해 경비 처리를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내용 등을 골자로 입법 청원 등을 통해 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56호(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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