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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작년 56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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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7-29 18:11 조회9,8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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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작년 56만명 육박
 
 
국세를 제때 내지 않아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사람이 55만8천755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년(52만3천786명)보다 6.6%(3만4천969명)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다 수치다.
 
은행연합회에 국세체납 사실이 통보된 인원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첫 해인 2003년 37만6013명을 기록한 뒤 2007년(44만9천371명)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통보기준이 완화된 2010년(33만4천859명)과 2011년(33만2천807명)에는 30만 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2년 45만4천963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법상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과 체납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를 금융기관에 알리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체납 통보 대상이 늘어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적극적인 징세행정을 펼친 영향으로 납세를 유예해 준 건수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납세유예 건수는 32만6천921건으로 전년(34만4천275건)보다 5.3%(1만7천354건) 감소했다.
 
 
 
 
세무사신문 제656호(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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