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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종소세신고 53만 명에게 개별 분석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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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5-26 10:19 조회9,7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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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종소세신고 53만 명에게 개별 분석자료 제공
 
 
국가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세신고시기가 바짝 다가왔다.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금년도 종합소득세신고와 관련 세정상의 특징은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
 
국세청은 이미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적격증빙 과소수취’ 등 개별분석자료(40종)를 53만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했다. 또 소득률저조자명단을 수임대리인에게 별도 제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세청은 사전안내에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만9000 명에 대한 신고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170만 명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는 자율에 맡기돼 사후검증은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전에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불성실 신고혐의자 등 사후검증 주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속히 사후검증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사후검증 대상은 사전 개별분석자료 제공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고소득자영업자가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어떤 소득·어떻게 신고’하나?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즉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계좌출금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홈택스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올해부터 신용카드 납부 국세한도액(종전 1천만 원)이 폐지됐다.
 
 
◆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개별분석자료 신고 전 제공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사전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종이 15만1000 명, 제조·건설업종 15만2000 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5000 명 등이다. 작년에는 4개 항목 1만5000 명에 대해 분석자료 제공한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불성실신고자 ‘조기 검증’실시…세무조사와 연계
 
국세청은 6월 1일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자료 사전 제공 여부에 불문하고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점 신고관리…부실확인 세무대리인도 엄정 징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올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하향(도소매 등은 30 → 20억 원, 제조 등 15 → 10억 원, 전문직 등 7.5 → 5억 원)으로 신고 대상자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올해 신규로 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자 6만 9000 명에 대하여 개별분석자료를 사전 제공했다면서 이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들의 경우 이번 소득세확정신고를 특히 유의하여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할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영세납세자 신고편의…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
 
국세청은 납세자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 등 1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수입금액, 경비율, 기납부세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170만 명의 영세납세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산출세액까지 채워준(Pre-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하여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사전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스마트폰에서 사전 작성된(Pre-filled) 신고서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자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 휴대폰 및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신고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으로 납세자 스스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홈택스 회원가입, 프로그램 설치, 신고·납부 등 관련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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