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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대신 수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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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4-30 09:28 조회9,6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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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대신 수령 적법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는데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해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된 날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심사청구에 이같은 취지로 결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일산 소재 대지와 건물을 여동생과 5억8천만원에 각 1/2지분을 공동 취득했는데, 자금출처조사 결과 사망한 부친의 자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증여세 6천여만원을 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친의 것이었냐' 여부가 아니라 '적법한 심사청구냐' 였다.
 
과세관청이 2014년 6월13일 고지서를 발송하고, 6월16일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대신 수령하고, 9월18일 A씨가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넘겼는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국세청은 이 건 심사청구에 "아파트의 경우 통상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 등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돼 있고, 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함께 기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부재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우편물 수발대장 상에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해 그날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650호(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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