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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 안해도 되며, 불이익 없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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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4-02 09:02 조회10,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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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 안해도 되며, 불이익 없다’ 밝혀
세무사회, 지출증명서 수취명세서는 법적근거 없는 서류로서 제출 강요하면 안된다고 건의
 
 
국세청에서 지난달 26일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함께 전자신고 하도록 안내한 뒤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회원들의 문의가 폭주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 안해도 되며,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 26.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14년 12월말 사업연도 대상 법인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법인세 전자신고시 함께 제출토록 안내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출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이익 또한 주면 안된다”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을 보면 ▲국세청이 모든 법인세 신고대상에 대해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당 서식은 관계법령에 입법한 후 부실수취 혐의자에 한해 제출토록 해야 하고 ▲또한 법적인 제출의무의 근거를 갖추더라도 관계관청의 업무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유인을 제공해야하며 ▲이러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한 다음 서식제출에 대한 신고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세무사회 건의에 대해 ①‘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는 법정서식이 아니라 세정협조차원에서 요구한 것이고 ②해당자료는 과거 국세청이 내부에서 처리했던 사항을 공개한 것에 불과하며 ③해당서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의 명세서 내용이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성실성이 검증되는 만큼 사후 검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회원들은 법인세 신고 시 ‘지출증명서류 수취명세서’ 제출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김종환 상근부회장은 “정구정 회장이 회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류 제출 요구를 관계당국에 재고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히며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정불편사항을 개선토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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