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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세 된 법인지방소득세 첫 신고·납부…‘가산세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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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23 11:01 조회9,8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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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세 된 법인지방소득세 첫 신고·납부…‘가산세 조심’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작년까지 부가세 방식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1~2.2%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원화 외 통화를 가능통화로 채택한 법인) 등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0원이라 할지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납부세액을 냈다 하더라도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또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올해 1월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등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다”며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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