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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이달 30일까지.. 올해부터 '분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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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4-04-05 17:11 조회4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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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4월 1일~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어려움 겪는 기업은 3개월 직권 연장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 한 달간 진행된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000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월)부터 오는 4월 30일(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감안해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5만 2000여 개), 수출 중소기업(1만 1000여 개)과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2000여 개)이다.

해당 기업은 지난달 법인세(국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31일), 중소기업은 2개월(7월 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200만원이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나눠내면 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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