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5년? 10년?.. 납세자 '인식'이 부과제척기간 갈랐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3-12-19 13:16 조회401회

본문

5년? 10년?.. 납세자 '인식'이 부과제척기간 갈랐다

 
납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도 이를 통해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2012년 개업한 철강제조업체로, 거래처인 B로부터 조립식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A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올해 6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법인은 해당 행위가 애초부터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국세청은 쟁점거래가 사기·부정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했으나, 특정 매입행위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위한 사기·부정행위가 되려면, 매입자의 조세탈루는 물론, 거래상대방인 매출자의 조세탈루도 동시에 발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매출자인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해 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기 때문에 쟁점거래는 애초부터 사기·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애초부터 자신의 매입이 아닌 것을 자신의 매입으로 가장한 것은 사기·부정행위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매출자 지위에 있는 쟁점매입처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해 공급받는 자를 달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잘못은 있으나, 비록 공급받는 자를 거짓으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 매출은 쟁점매입처의 매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A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공모해 제3자가 수취할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수취한 것으로 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서 "애초부터 자신의 매입이 아닌 것을 자신의 매입으로 가장한 것으로 사기·부정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해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세심판원은 "비록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는 규정된 기간이 끝난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른바 '부과제척기간'을 둔 것인데, 대부분 5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난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3중9871]
 
 
<자료출처: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60건 1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60 작년 말 기준 못받은 세금 106조..남대문세무서 세수 1위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468
2024-04-05 468
359 예정부가세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수출·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413
2024-04-05 413
358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이달 30일까지.. 올해부터 '분납'도 가능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318
2024-04-05 318
357 회계결산·세무조정·주총에 법인세 신고까지... 숨가쁜 3월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744
2024-03-03 744
356 8천만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아니면 비용 처리 안된다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471
2024-03-03 471
355 임대인 세부담 늘어난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로 인상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241
2024-03-03 241
354 1월 세금 3조 더 걷혀..작년 역대급 세수결손 기저효과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135
2024-03-03 135
353 정부,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원→1억400만원 상향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323
2024-02-08 323
352 [2024년 2월 세무일지]154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주목해야하는 내용은?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374
2024-02-08 374
351 '903만명' 부가세 납부, 이달 25일까지…건설·제조업은 3월까지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479
2024-01-09 479
350 올해 세법개정으로 세수 5년간 5조 감소.. 향후 과제는?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382
2024-01-09 382
열람중 5년? 10년?.. 납세자 '인식'이 부과제척기간 갈랐다 인기글
작성일 2023-12-19 | 조회수 402
2023-12-19 402
348 정육점서 고기 사거나, 주차장 이용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인기글
작성일 2023-12-19 | 조회수 410
2023-12-19 410
347 '1억' 혼인·출산공제, 내년부터…집 2채서 전세금 받으면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325
2023-12-04 325
346 국세청, '불법사금융' 탈탈 턴다.. 전국 동시 조사 착수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296
2023-12-04 29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