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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가 다 해준다…서비스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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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11-02 17:41 조회7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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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0월 31일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주고 있다(근로자 동의시). 이 서비스로 근로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단 장점이 있다. 또 미리보기 서비스로는 1~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도 안내해준다. 국세청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한 문의 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일괄제공 서비스-회사]

Q.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모두 명단 등록해야 하나

A.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며, 등록 이후 입·퇴사자 등으로 인해 명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2024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하다.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

Q. 작년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데 올해 또 명단을 등록해야 하나

A. 직원의 입·퇴사 등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은 매년 1회 반드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절차인 명단 등록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Q.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근로자 등록화면에서 상기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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