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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소득공제' 환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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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23 10:53 조회9,5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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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소득공제' 환원 추진
 
 
현재 의료비, 교육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되돌리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둔다는 취지로 의료비·교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지만 중산 서민층에게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비, 교육비 지출은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3000만원 한도의 15%의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세액공제 전환이 연간 1조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며, 필요경비 성격을 가지는 의료비·교육비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중산서민층에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의료비, 교육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방식을 소득공제방식으로 되돌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액공제 방식이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둔다'는 명제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의료비·교육비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1% 부유층보다는 99%에 해당하는 중산서민층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높은 대학 등록금 등 의료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로 세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가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내수침체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에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같은날 새정치 정갑윤 의원은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이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8%로 올리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무사신문 제648호(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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