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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세부담 최대 20%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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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09 16:54 조회9,8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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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세부담 최대 20%대 증가
세종시 연기면 나대지 재산세 21.7%↑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세종시와 울산 등 개발 호재 지역은 공시지가가 10∼16% 상승하면서 이 지역에 고가의 토지를 보유한 경우 세 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2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일선 세무회계사무소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과 같은 70%라고 가정하면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648㎡ 규모 나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억2천830만4천원에서 올해 1억4천774만4천원으로 15.2% 상승하면서 재산세는 지난해 26만3천310원에서 올해 32만520원으로 21.7% 올라간다.
 
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천228㎡ 규모의 밭은 작년 공시지가가 1억2천34만4천원에서 올해 1억3천139만6천원으로 9.2%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재산세로 작년보다 11.5% 많은 27만1천110원을 내야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세부담이 증가한다.
 
종부세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같은 '문턱효과'로 종부세 대상지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난다.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9.5㎡ 규모의 나대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17억3천420만원에서 올해 18억895만원으로 4.3%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785만3천700원으로 작년(740만5천200원)보다 6.1% 오를 전망이다.
 
반면, 공시지가가 떨어진 고양시 덕양구(-0.04%) 지역의 경우 보유세가 감소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신문 제647호(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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