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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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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7-04 08:57 조회1,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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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란 무엇인지
 
A.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본인의 관할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서 공급자 관할세무서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다.


Q. 거래사실 확인신청할 수 있는 거래대상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

A.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컨대, 공급가액 5만원이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2023년 7월1일이라고 치자. 이 경우 공급시기(2023년 7월1일)가 속하는 과세기간(2023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의 종료일부터 6개월인 2024년 6월30일이 신청기한이다.
 
 
Q.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6 서식)를 작성해 거래 입증서류(거래명세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와 함께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 검색창에 '매입자발행계산서' 검색하면 된다.


Q.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시 매입자(신청인)에 대한 혜택이 있나

A. 면세농산물을 재료로 해서 제조업·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서 보관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증명서류 수취불성실 가산세 부담 없이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Q.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

A.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자에게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된다.


Q. 사업자가 아닌 자가 농·어민과 거래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매입자발행계산서 규정은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나 비사업자로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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