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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월 세무일지]마감일은 '25일'.. 4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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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4-03 11:49 조회2,2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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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사업자의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1일부터 25일까지)이 포함된 중요한 달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물게되면 영세 사업자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달 25일까지 잊지말고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이번 예정신고는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만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7월에 진행되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세일보
◆…(사진 = 국세청 홈페이지)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작년 7월부터 12월,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하지 않고, 예정고지서(4월·10월)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된다.

매달 10일은 ▲원천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레저세 납부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일이다.

오는 20일(목)까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25일(화)까지는 개별소비세(유류, 담배 제외)와 3월 과세유흥장소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 그리고 1분기 출고분에 대한 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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