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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시행령]스터디카페, 카드결제 기피 못해…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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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3-02-02 12:38 조회1,9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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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이 확대된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며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 197개가 대상인데, 내년부터 이 업종에 스터티카페 등이 추가되며 200개로 늘어난다.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킬 때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업종(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은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7개인데,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도 추가된다. 이 조치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들 업종에서 가맹점이 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일부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으로 소비를 해도 나중에 이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2024년부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끊어줘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현재 112개 업종)에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자동차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올해 지출한 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새액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이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20만원 이하로 오른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이 100%(현 50%)로 바뀐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니라면 2024~2025년까지 50% 비율이 적용된다.

■ 인적용역 업종의 수입금액 조정 =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기준이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 = 발행대상은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이다. 발행절차는 ①신청인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고 ②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를 7일 내에 송부하게 된다. ③이후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를 하고 ④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올해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포함된다.

■ 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에 대한 예외 범위 정비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시는 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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