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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합소득세 예납…코로나·태풍 피해땐 내년 2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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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11-17 16:12 조회2,2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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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종합소득세 예납…코로나·태풍 피해땐 내년 2월로 연장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내야 한다. 단,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었거나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내 자영업자는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면서 내년 2월 28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6일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가 140만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중간예납세액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으로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또는 올해 6월 30일 이전 휴·폐업),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중간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을 넘지 않았을 때도 납부대상에서 제외다.
 
만약 사업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며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상반기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해야한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이 절차를 따르면 된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5월2일(당초 1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3개월 연장). 또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도 내년 28일까지 미루어졌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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