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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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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8-29 11:37 조회3,1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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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Q 주주들 간에 일부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양도 및 양수 주주의 거래주식 모두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사업연도 중 주주들간 양도·양수등으로 인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변동없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양도 · 양수등으로 이동된 주식의 액면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2018. 1. 1. 이후 제출기한 도래분)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 서면2팀-1123(2005.07.19)
 
법인, 법인46012-1490(1996.05.23)
 
재법인46012-89(2003.05.22.)
 
<자료출처 : 홈택스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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