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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걸림돌 상속세, '마지막 대못' 못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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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8-04 10:55 조회5,0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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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가업 승계는 숙명 같은 과제로 여겨진다. 가업 승계는 단순히 자식들에게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유 기술·노하우를 물려주는 작업이다. 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 경제성장에 좋지 못한 신호임은 분명하다. 가업 승계와 관련된 걱정은 주로 '막대한 조세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 높기로 유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명목 최고세율로는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50%다. 경영계에서는 "가업을 물려주려 하다 보니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커, 그 세금을 다 내고 나면 회사가 온전할까"라고 우려한다. 

새 정부에서는 '친기업' 기조를 고스란히 조세정책에 담았다. 가업을 물려주는데 있어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을 확 늘린 것이다. 할증세(주식가치 20% 가산)가 적용되는 대상은 대기업으로만 좁혔다. 정부는 이러한 감세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혜 대상인 기업의 대다수는 가업 승계 계획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소수 상위 기업 대주주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조치가 기업의 숨통을 텄음에도 여전히 가업 승계를 막고 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인식도 짙다. 50%가 넘는 '징벌적' 상속세율은 전혀 건드리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수십년간 세율이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사실상 증세를 해왔다는 점에서, 상속세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세일보
정부의 세법개정안(지난달 21일 발표)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오른다. 가업 유지 기간별 공제액을 각각 두 배로 올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4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600억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원이 공제된다.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만 적용하던 것도, 앞으로는 매출액이 1조원을 넘지 않으면 적용대상에 넣는다. 

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지금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바꿀 수 있지만 이를 '대분류' 항목으로 넓히기로 했다. 예컨대 부모의 양조장을 물려받으면서 상속공제를 받았다면 지금은 음료수 제조업만 해야 하지만, 앞으론 다른 제조업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다.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업종과 고용 등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여준다.

그간 깐깐한 요건으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2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건수는 연평균 92.8건, 총 공제금액은 2866억원 수준이다. 반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9995건, 공제금액 146억유로(한화 약 19조40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을 가산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완화된 부분도 특징으로 꼽힌다.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추가과세 시 상속세 세율이 최대 60%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할증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할증평가(20%)가 적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OECD 대부분 국가는 할증평가 제도가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 미국·독일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진 않고 있다.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상속세 납부유예)도 생긴다.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 택일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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