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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알선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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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6-28 08:55 조회3,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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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알선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환자를 알선한 자에게 병원이 지급한 환자알선수수료, 일명 '리베이트' 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5년과 2016년에 환자알선행위의 대가로 돈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환자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해당 금액을 환급해줬다.
 
하지만 종합감사 결과, 해당 금액은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한 지출로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A씨에게 종소세를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즉각 불복,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금액은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이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쟁점금액은 의료법에 위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 환자알선행위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환자알선행위는 금품 수수 비리, 성형수술의 남용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환자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과세관청은 "환자알선수수료는 의료법에서 금지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비용의 지출은 금품 수수 등의 비리 및 의료기관간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무분별한 성형수술 남용과 이로 인한 부작용 등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양쪽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지출한 환자알선수수료는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과다진료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치료비 상승을 방지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비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2009년 의료법이 개정되어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알선은 허용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치업 등록요건을 엄격히 해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유치업무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국인에 대해서는 유치·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알선수수료를 지급한 행위가 위법성이나 의료시장 질서에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A씨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역시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환자알선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예상되거나 용인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 세금 감소액 상당의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한 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1서3512]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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