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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해외계좌' 있었다면 6월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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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6-16 09:03 조회9,1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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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해외계좌' 있었다면 6월까지 신고해야

 
 
2021년 기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이달 30일까지 기간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9일 밝혔다.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단 2021년 말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은 외국인 거주이거나, 1년 전부터 국내거소 기간이 183일 넘지 않은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없다.
 
또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라면, 그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경우엔,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했을 때만 신고의무가 생긴다.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생긴다.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은

 
신고대상은 거주자·내국법인이 지난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도 포함)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다.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내년(6월)부터 신고대상이 된다.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이 포함되나,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하면 된다. 만약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서 합산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손택스(모바일)로도 신고(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가능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하다"며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6)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기준금액은 어떻게 구할까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의 최고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서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컨대, 작년 매월 말일 중 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달이 2월(8억), 5월(7억), 8월(6억)이었다고 치자.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이 2월이므로, 2월(기준일)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잔액과 계좌정보를 신고하면 된다.
 
 

"해외계좌 숨길 수 없다"…국세청 '현미경 검증' 예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을 땐, 그 미(과소) 신고금액의 10~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 소명 시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기한 후·수정신고 땐 과태료를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했다면,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0억원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정보·법인현황·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국외 소득·자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올해는 이를 활용해서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자산 신고 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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