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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받은 '화해금'에 소득세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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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3-11 11:19 조회4,2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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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받은 '화해금'에 소득세 내라고요?

 
 
A씨는 B법인을 다니다가 부당해고를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A씨와 B법인은 위원회의 중재안이 나오자 이를 받아들여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은 A씨에게 '화해합의금'을 제공했다.
 
A씨는 화해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일정 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참고로 과세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가 빠진 기타소득금액에 부과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바로잡은 뒤, 화해계약 당시 분쟁 종결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부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아 모두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A씨는 국세청 결정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부당해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나 위자료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근로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근로자가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라는 것.
 
반면 국세청은 "A씨가 화해금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와 B법인이 화해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권리·의무와 관련해 민·형사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용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며 "B법인이 필요경비 없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점,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된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화해금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에 손을 들어줬다(기각 결정, 납세자 패소).
 

심판원은 "A씨는 복직 및 급여청구 등을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화해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분쟁을 원만히 협조 해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B법인이 화해금을 제공했더라도 이를 부당해고로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신적·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로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노동분쟁에 대한 합의금은 소득세법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다수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화해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1서2732]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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