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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공제폭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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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1 17:16 조회9,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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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정산 공제폭 확대 추진”
소득세법 개정…자녀세액공제·독신근로자 세액공제 상향조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을 개정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한 소급적용 방안은 야당과 협의해 오는 4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은 5월 종합소득신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이상 20만원)수준 상향조정 ▲자녀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당정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하도록 허용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보완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액공제금액은 위 5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말까지 연말정산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개정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약 9300억원)이 2015년부터 자녀양육 지원 및 근로장려금 확대 재원(약 1조4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지만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시에는 지난 2012년 개정한 간이세액표 개정효과가 맞물려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세액공제 상향조정과 관련해 종전 다자녀추가공제(6세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 자녀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저출산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정부는 귀속된 것을 다시 정리하는 것은 법 이론상, 절차상으로도 힘들다고 했다”며 "하지만 3월에 (결과를) 받아보고 국민이 납득하기 힘들다면 4월에라도 수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645호(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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