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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컨설팅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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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1-30 11:02 조회5,0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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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컨설팅 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 최근 사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던 사업자 A씨는 설비투자 등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검토하면서 전문회사를 통해 법률 및 컨설팅 자문용역 등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현행법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시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A씨는 유상증자 컨설팅 관련비용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A씨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와 법률자문, 컨설팅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계약내용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해당 주식발행과 관련된 자문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뒤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비용 인정)에 대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법 조항을 토대로 국세청은 "사업자가 과세사업 확장, 설비투자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본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라면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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