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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계좌번호 내도…국세청 "국세환급금 현금으로 받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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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1-11 16:48 조회5,1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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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계좌번호 내도…국세청 "국세환급금 현금으로 받아가라“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돌려받을 계좌번호를 제출했음에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수억원 또는 수십억원의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었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한 것은 물론 이를 악용해 세원을 누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정청구로 인해 법인에 현금을 1억원 이상 지급한 203건 중 47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착오나 세법에 의해서 혹은 불복 등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국세환급금의 규모는 총 286조7549억원이며 이 중 경정청구로 지급된 국세환급금은 12조7701억원이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된 경우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국세청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한다. 계좌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납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감사결과, 문제가 발견된 47건 중 13건은 당초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했지만 별도의 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였다.
 
A법인은 지난 2018년 10월 법인세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해 신고했지만 환급금 결정일까지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영등포세무서는 현금지급을 위해 국세환급통지서를 A법인에게 발송했다.
 
A법인의 직원은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 국세환급금 13억원을 수표로 수령해 다시 법인계좌로 송금했다.
 
B법인의 경우도 A법인과 비슷한 사례였다. B법인의 직원은 우체국에서 1억2000만원을 받아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했다.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가 기재되지 않아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된 34건 중 30건은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해 법인계좌에 다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납세자가 계좌개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나머지 4건은 국세환급금을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등 세원을 누락한 사례였다.
 
C법인은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금 통지서를 받고 우체국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현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계좌로 이체했으며, D법인은 대표이사의 친족이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해 계좌이체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해 본인이 회사에 지급하는 가수금처럼 회계처리해 본인이 인출해갔다.
 
감사원은 "국세청은 별도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국세환급금을 수령하게 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세원누락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 및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가 경정청구서,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등과 같이 국세청이 납세자의 환급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이 계좌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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