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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경감효과, 소득 평균값 적용해 착시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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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0-28 17:35 조회4,7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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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경감효과, 소득 평균값 적용해 착시 일으켜“

 

기획재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발표하면서 서민·중산층 소득의 기준값을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으로 계산해 경감효과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해놓고, 정작 실제 세부담 경감 효과 통계에서 중위값(가운데 값)이 아닌 평균값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엔 세부담 귀착효과가 소득 구간별로 담겨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선 중위소득의 150% 이하를 서민·중산층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중위소득을 산출할 때 사용한 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중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임금총액'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인원수로 나눈 값이었다. 다시 말해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을 적용한 것이다.
 
우리나라 임금 구조상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중산층의 몫이 과다 추산돼 사실상 국민을 눈속임한 것이라는 게 장 의의 지적이다. 실제 올해 발표된 2019년 통계청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은 309만원인데 반해 중위소득은 234만원 수준이다.
 
장 의원은 "기재부가 통계를 비틀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 몫을 더 키우는 방식으로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정부 정책 효과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통계에 반영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역시 제외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9년 기준 121만개에 달해 전체 사업장의 65.7%에 달하고 근로자 수도 503만명에 이른다"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는 이러한 현실을 모두 통계에서 제외해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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