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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는데 회사 체납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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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1-10-28 17:31 조회7,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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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는데 회사 체납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회사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처분할 수 있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B,C 세 사람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회사의 발생주식을 2004년부터 최근까지 보류했는데, 과세관청은 지난해 이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 통지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세 사람은 즉각 불복, 지난해 말 이의신청을 거쳐 올해 5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 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사내이사가 2014년 9월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발기인 및 주주로 등기한 것이고,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실질적 운영은 사내이사가 직접 했으며, 체납법인은 대출 등의 목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나, 우리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경제적 혜택을 받은 일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주장은 달랐다.
 
과세관청은 "이 세 사람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청구인 BBB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B와 A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조회되고, A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C가 55%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가 체납법인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업장을 임대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B가 운영하는 회사와 A가 운영하는 회사는 체납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양쪽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들은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2021중3031]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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