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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에 유보소득세 부과, 과세 기준·적용범위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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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9-25 15:58 조회7,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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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에 유보소득세 부과, 과세 기준·적용범위 명확해야“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가족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월 2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시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행령을 통한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개인 유사법인 탈세 방지와 법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는 과거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정부는 유보소득세 도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소수인데다, 다른 나라의 적정유보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양 의원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개인 유사법인의 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인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기업 위축과 무분별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마련된 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할 경우 유사법인에서 지분줄이기, 비용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을 통해 과세 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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