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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대비 '족쇄' 풀었다지만…여전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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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8-26 14:25 조회6,8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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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대비 '족쇄' 풀었다지만…여전히 아쉽다

 

정부가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위축된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돕고자 접대비 감세(減稅) 폭을 늘렸는데, 여전히 현실과 동 떨어진 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기업들이 세법에서 규정한 손금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찔끔 인상'이라는 것이다. 접대비 한도를 넘긴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은 재계 전반에 퍼져있는 상태다.

 

접대비 규제에서 빠지지 않는 '용어'에 대한 손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고 내수까지 진작되는 효과를 가지려면 보다 공격적인 방향에서 접대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엔 접대비 규제를 푸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명서류가 없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지출금액이 1만원 이하라면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의 구입비인 광고 선전비 기준금액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이러한 세법개정 방향이 발표되기 이전에 기업 접대비 관련한 세금혜택을 늘린 조치가 있었다. 코로나19가 한창 맹위를 떨치던 3월, 당시 국회에서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접대비는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원, 일반 1200만원)에 더해 연간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이 개정에 따라 비율이 현행보다 0.03~0.05%로 오른 것이다.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기업은 0.35%, 100~500억원 이하 구간은 0.25%, 500억원 초과 땐 0.06%의 필요경비 한도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수입금액이 100억원인 중소기업은 기존 6600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받았으나, 현재는 7100만원[3600만원 기본공제+3500만원(매출액X0.35%)]까지 접대비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시한부 혜택(2020년 한시 적용)이라는 점에서 접대문화를 개선하기엔 미흡하다는 시각이 재계 전반에 퍼져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식사 접대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혜택을 주는 등의 유사접대비들이 많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많은 편"이라며 "20년 넘도록 손금산입 한도를 묶어 놓은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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