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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휴가계획 보다 세금납부 일정부터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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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7-10 11:32 조회7,7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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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휴가계획 보다 세금납부 일정부터 확인하자

 

본격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은 휴가철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휴가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세금납부 등 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7월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법인은 올해 4월~6월까지, 개인 일반 과세자는 1월~6월까지의 실적이 대상이 된다. 과세대상 납세자들은 '25일(목)'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한다.

 

사업자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다수의 세무 전문가들은 사업을 시작했다면 부가가치세 등 기본적인 세금신고기한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현금매출)이 빠진 것이 있는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된 것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증빙 부족으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종소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였던 납세자들은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1일(월)까지 신고납부 절차를 꼭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자동차가 있다면 1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사업용계좌 신고도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세무일정이다.  

 

매달 10일은 원천징수분(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납부(후납), ICL(취업 후 학자금상환)원천공제 신고납부일이다.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석유류,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이때 정유사의 경우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말일인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분에 대한 분납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12월말 결산법인) 등의 일정도 기다리고 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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