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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표적이 된 '연예왕국 YG엔터테인먼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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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4-03 09:53 조회8,1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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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표적이 된 '연예왕국 YG엔터테인먼트', 왜?

 

 

강남 고급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에서 날아오른 나비 한 마리가 대한민국 대표 연예기업 'YG엔터테인먼트(대표 양민석)'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사정기관 유착, 마약, 탈세, 성접대 등 온갖 추잡한 의혹이란 의혹은 모두 나온 '버닝썬 게이트'는 지난해 진행됐던 클럽 아레나에 대한 국세청의 '부실 세무조사' 의혹으로 번졌고, 이 불씨가 YG엔터는 물론 전국 대형 유흥업소 등에까지 제대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지난 18일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불법적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 나오자마자 국세청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 YG엔터를 비록해 전국 21개 대형 유흥업소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대규모 조사요원 동원, 양현석-YG엔터 '탈탈' 턴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YG엔터 본사를 비롯해 본사 주변에 분산되어 있는 YG엔터 재무부서 사무실, 계열사인 와이지플러스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등 각지의 음식점(삼거리푸줏간, 3Birds, 언타이틀드2017) 등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 130여명을 투입해 회계장부를 예치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YG엔터 최대주주인 양현석 회장(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직함은 없음)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홍대 일대 클럽은 물론 YG엔터 소속 가수 등의 연습실과 합숙소 등에도 조사요원들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홍대와 강남, 건대 등 지역에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클럽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 '씨디엔에이'에도 일단의 조사요원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씨디엔에이는 양현석 회장과 양민석 대표가 각각 70%, 30% 지분을 소유한 회사. 승리가 홍대에서 직접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클럽 러브시그널 등도 실제로는 이 회사가 운영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조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3과 1~2개 팀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며, 지난 20일 동원된 대다수 인력은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YG엔터 연관 사업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무회계 자료 예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YG엔터는 지난 2017년 연결기준 285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SM엔터(6122억원)에 이은 국내 2위 연예기업. 일본(YG ENTERTAINMENT JAPAN Co., Ltd.)과 홍콩(YG ENTERTAINMENT ASIA LIMITED), 미국(YG ENTERTAINMENT USA, INC.) 등 해외에 3개 비상장 엔터 계열사를 비롯 국내에 와이지플러스, 더블랙레이블, YG스튜디오플렉스, YG엑스 4개 비상장 엔터 계열사와  YG-IBKC 라이프스타일 Value-up 펀드 등 1개 비상장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의 핵심 타겟 중 하나인 와이지플러스는 삼거리푸줏간 등을 운영하는 YG푸즈,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코드코스메 인터내셔널 등 5개 회사를 종속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설립된 YG푸즈는 '외식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노희영 전 CJ그룹 고문이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YG엔터테인먼트의 정기주주총회. '버닝썬 게이트'의 불똥이 YG엔터까지 튀면서 주가가 급락, 지난달 25일 시총 8638억원에서 한 달만에(3월21일) 6438억원으로 2200억원 가까이 떨어졌지만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양민석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의혹'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YG엔터와 연관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모양새지만 실질적인 국세청의 조사는 '양현석'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형국이다.

 

특히 국세청이 양현석, 양민석 형제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회사 형태인 씨디엔에이의 
존재를 제대로 파헤칠 것이라는 전망이 국세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점과 클럽 등에서 탈세가 이루어졌다면 모든 결정은 두 형제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밝혀내기만 한다면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 또한 가능하다. 

 

문제는 국세청이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조사결과를 도출해 내느냐다.

 

국세청은 그동안 물밑에서 각종 제보 등을 토대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위기'에 휩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법인인 YG엔터의 경우 지난 2016년 5월 정기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는 점,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이 법인 조사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조사대상 기간을 늘리고 10년(역외탈세의 경우 최대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하지만 이는 명백한 증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 부분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양 회장 개인 문제 또한 현재까지는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예측이 힘들다는 이야기들도 나온다.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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