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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천만원↓ 임대소득자…임대등록 여부에 '세금'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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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9-01-07 17:44 조회8,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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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2천만원↓ 임대소득자…임대등록 여부에 '세금' 달라진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면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일~29일 기간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2월7일) 심의 등을 고쳐 오는 2월12일~15일 중 공포 및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14%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필요경비 50%와 공제금액 200만원이 적용된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되어 세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이상)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으로 등록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야만 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리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가 파산이나 강제집행,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가 불가능해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도 신설됐다. 

 

또한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도 제출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간주해 지자체에서 관할 세무서로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요건도 강화됐다.

 

과거 다주택자였을지라도 현재 1세대1주택이면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있다. 이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주택을 2010년 1월1일 취득하고, B주택을 2017년 1월1일 취득해 2018년 1월1일 팔았다면 기존에는 A주택의 보유기간이 9년이었겠지만 앞으로는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도 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강화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최초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등 평생 1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했다. 

 

1세대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내용도 개정, 암이나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한다면 60세 미만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대상을 기존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 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에서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한 의료급여나 보험급여, 보험금, 긴급의료지원비 등에 대해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오는 2020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미용학원, 요리학원, 자동차 정비학원, 속기학원, 속독학원, 웅변학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 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이 추가된다.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3년 내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양도 시 부동산 누진세율로 과세했지만 개정안은 과점주주가 과점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50% 이상 양도한 주식중에서 과점주주 간에 양도·양수한 주식등도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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