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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더는 '귀하신 몸' 아니다…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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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7-30 17:36 조회8,6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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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더는 '귀하신 몸' 아니다…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내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만 적용됐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지방에 투자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등 외투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세제혜택 폐지를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의 조세분야 비협조국 지정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투기업에 한정한 세제혜택으로 부당하게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EU가 문제를 제기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었다.  

 

이 외에도 경제여건이 외국자본 유입이 매우 절실했던 과거와 달라졌음에도 외투 유치에 집중된 지원제도와 투자금액 중심의 지원으로는 고용 창출·신산업 육성·투자 활성화에 한계를 느끼면서 외투기업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 또는 7년 법인세·관세·지방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세제지원 규모는 ▲외투지역에 입주한 외투기업 ▲신성장기술을 수반한 외투기업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 3000만 달러, 물류업에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5년 동안 세금 100% 감면·2년 동안 50% 감면 등 7년 동안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 1000만 달러나 물류업 5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 등 5년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관세는 3개 유형 모두 100% 감면해주며 지방세는 법인세와 대상과 요건이 동일하게 세제지원이 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장 15년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이를 전면 개편해 국내외 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내외 기업의 지방 혹은 낙후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U턴)한 기업은 법인세를 3년(5년) 동안 100%, 2년 동안 50%를 감면해주고 관세도 100% 혹은 50% 감면해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이전을 했다면 5년(7년) 동안 100%, 2년(3년) 동안 50%를 감면해주며 낙후지역 및 지역활성화지역에 일정규모를 투자한 기업에 대해선 3년 동안 법인세 100% 감면, 2년 동안 50%를 감면해준다.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도가 심한 하위 70개 시·군 및 도서·접경지역이며 지역활성화 지역은 낙후지역 70개 시·군 중 가장 심한 22개 지역이다.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등 기타 지역특구에서 투자를 한 기업은 법인세를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를 지원해준다. 지방이전을 한 기업과 낙후지역과 기타 지역특구에 투자한 기업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도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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