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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티켓 영수증 꼭 챙겨라…연말정산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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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7-30 17:30 조회8,6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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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티켓 영수증 꼭 챙겨라…연말정산 세금혜택


내년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티켓 구매 영수증을 꼼꼼히 모으면 연말정산시 쏠쏠한 세금혜택(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 30% 등이다. 단 도서와 공연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도서·공연 사용분 소득공제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시켜 동일한 공제율(30%)로 소득공제 해준다는 방침이다.  

 

소득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이 한도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공제한도가 각 100만원씩 추가된다. 즉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자신의 소비지출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과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을 의미하며 국공립과 사립대학교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포함된다.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대상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도서구입비와 공연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올해 연말로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와 소비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년만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일몰이 예정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의 세부담으로 인해 매년 일몰을 연장함에 따라 최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몰을 폐지하고 이를 영구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일몰 연장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되지만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선 내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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