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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챙겨야 할 개정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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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7-10 17:18 조회8,7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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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챙겨야 할 개정세법은?

 

2018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라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알아두면 신고할 때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이번 신고 때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련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변경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 추가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사유 확대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 조정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재도입 등이다.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확대된 것을 적용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8/108이며 법인사업자는 6/106, 과세유흥이나 제조업은 4/104, 기타는 2/10다. 이 중에서 매출이 4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을 9/109로 상향 조정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 1.6%에서 1.8%로 0.2%p 인상됐으며 지난 3월1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금융·보험용역 면세범위에 포함됐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을 개정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으로 개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공제대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관리·운용 사업 등은 면세범위에 새롭게 추가됐다.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 허용하도록 확대했으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해 사업개시일 이후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분까지로 확대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가산세율을 2%에서 3%로 확대하고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1%에서 2%로 늘렸다. 다만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하나의 거래인 경우 중복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관 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시행되어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숙박요금 인상율이 10% 이하인 관광호텔의 30일 이하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준다. 적용기한은 2018년 한 해다.

 

이밖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9/109에서 10/110로 확대되고 부가세 면제 대상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이 포함되는 한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95%에서 99%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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