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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없이 세금 고지한 국세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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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4-25 09:36 조회9,0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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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 없이 세금 고지한 국세청…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 관련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한 과세를 막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건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건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5년 전 주택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임대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해 A씨에게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5년이나 지난 일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겠다는 통보에 화들짝 놀란 A씨.

 

결국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 2017년 7월25일이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일인 2017년 6월9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과세당국은 "일방적 과세를 피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뒤 A씨에게 '해명안내문'을 팩스로 전송한 뒤 해명을 요구했으나 2개월가량 어떠한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해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당 처분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사안으로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18서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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