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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사전예약하고 근로장려금 '100%' 다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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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4-25 09:22 조회9,0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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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하고 근로장려금 '100%' 다 받아가세요

 

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 이를 다 받지 못하는 일이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인 사전예약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을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 개시일인 다음달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 서비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자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을 반영해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는 법정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신청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수급대상 여부 확인 후 사전예약 신청을 선택하거나 '사전예약 신청' 아이콘을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사전예약서비스는 접속 이후 로그인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국세청의 자료에 의해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예약신청 입력창이 화면에 보여지며 화면에 연락처와 계좌정보(수령방법 선택,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사전예약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표시된다.

 

이용자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귀하는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나타난다.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 로그인 후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경로는 메인 화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선택해 장려금 미리보기, 수급 대상 여부 확인, 사전예약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전예약 신청금액은 신청 당시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므로 사전예약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나 각 지방국세청 장려금 담당직원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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