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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해도 대기업 부담 과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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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0-30 10:00 조회9,7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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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해도 대기업 부담 과중되지 않는다"

 

수입금액 2000억원이 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올리더라도 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부담이 해외에 비해 낮고 배당성향도 낮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담세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 2000억원 초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소득금액(304조9000억원)에서 5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금액 2000억원 초과 법인이 낸 법인세는 약 28조4000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43조9000억원) 대비 6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의 소득금액은 전체 법인(304조9000억원)의 69.2%인 211조원, 법인세액은 33조2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75.4%를 차지했다.

 

전체 법인의 소득 58%를 가져가는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의 64%를 내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누진효과가 미진한 정액세 수준으로 초대기업의 과세 부담이 과중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다시 말해 그간 낮은 법인세 부담을 짊어졌던 초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통해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누진과세가 필요하다는 소리다.

 

법인세율을 올렸을 때 피해는 주주, 소비자, 월급 받는 사람들(직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인세 명목세율이 해외 대비 낮아 법인세 부담이 낮은데도 주주와 직원에게 이윤을 배분하는 성향이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은 24.2%(지방세 포함)로 미국 38.91%, 일본 29.97% 보다 낮으며, 스웨덴(22.0%)과 영국(19.0%)보다는 높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50대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26.7%였는데, 미국 46.7%, 유럽 57.8%, 일본 35.2%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해외 대비 낮은 편이며, 배당 성향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법인세율이 인상되더라도 법인의 담세 여력이 충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이 조세원칙인 만큼, 담세 여력이 충분한 수입금액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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