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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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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1-24 14:42 조회9,8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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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 실시하겠다"
[조세일보] 류성철 기자 

 


국세청이 어려운 경기 속 납세자들을 배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후검증도 예년 수준으로 신중하게 운영하며,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축소하는 등 세정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세청은 1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납세자 본업에 충실하도록…"세무조사, 사후조사 신중 운영"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가 본업에만 전념하도록 조사와 사후검증을 신중히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8079건에서 2014년 1만7033건으로 확 줄어든 이래 2015년 1만7003건, 2016년 1만7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편조사 가능업종도 고소득 전문직을 뺀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사전통지 생략·기간 연장 최소화 및 장부 일시보관 방식을 신중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후검증도 지난해와 유사하게 2만2000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검증에서 배제한다고 전했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배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밖에 중기청·지자체와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고,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되는 '세금포인트'를 사용기준을 100점에서 50점으로 낮춰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에 따라 230만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학자금 상환유예…"청년, 서민 지원 강화"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이하 근로장려금)이나 학자금 상환 업무 등에서도 청년, 서민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휴·폐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 장려금 과소 신청자 중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근로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혜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부·복지부 등과 협업해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전헀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 서비스도 홈택스뿐만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게 해 보다 편리하게 할 계획이며, 기한 후 장려금 신청도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간편신청 서비스에서는 본인 인증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전 수급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신규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가 근로장려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안내하는 '심사결과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상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 고지·통지 상세내역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환유예제도도 대학생에서 실직·폐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식도 개선한다.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 발급사를 복수화하고, 주유 뿐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류세 환급 카드에 자동차세 면제방식 도입 추진을 통해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 세법교실', 책자 발행, 뉴스레터 시행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보다 많은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공익광고, SNS, 조세박물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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