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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만들고 직원 늘리고…국세청 납세서비스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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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4-03 10:03 조회15,9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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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만들고 직원 늘리고…국세청 납세서비스 '업그레이드’

 

최근 근로장려금(EITC) 등 각종 세정지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국세청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세무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집행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일(31일)부터 국세청 현장인력 181명 증원 등이 반영된 직제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우선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세무서, 광주지방국세청에 광산세무서가 신설된다. 다음 달엔 대전지방국세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지방국세청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생긴다.

 

이 조치로 전국 세무서 수는 128개(7개 지방국세청 산하)로 증가한다.

 

세무서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는 세정수요·업무량 증가에 따라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근로장려금 등 선진국형 복지세제 도입에 따라 대민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이나 사실증명 발급 등이 더해지며 업무량이 늘었다고 한다.

 

특히 납세관할 지역이 넓어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세무서가 없는 지역 납세자들 경우엔 수 십 킬로 이상 떨어진 세무서를 찾으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은 상태다.

 

세무서 조직개편 등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레 집행 인력도 늘었다.

 


사업장 현황 신고·소득세 신고 대상 확대(주택임대소득자 전면과세)에 따라 68명은 세무서 현장인력에 배치된다. 증여세 검증대상 증가 등을 위한 세무서 내 재산조사 인력은 51명이 충원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심사, 공익법인 관리 분야 등에도 인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인력은 총 181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서·지서 신설로 인해 관련지역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납세협력 비용 축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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