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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사업자들 돕는다…국세청 '공격적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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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4-03 09:55 조회15,4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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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몰린 사업자들 돕는다…국세청 '공격적 세정지원’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와 관련해 '공격적인 세정지원'을 전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부담 및 납세편의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2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 19 직접 피해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 제외·고지 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는 48만명, 고지 유예 사업자는 85만명 등 총 133만명에 달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특별재난지역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사업자의 규모도 3만8000명.

 

이들 사업자 외에도 피해를 입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3개월 이내의 신고연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과 지난해 4월 각각 세월호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준의 세정지원으로 전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 215만명 중 올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2020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반기별 4000만원) 개인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의 납부세액을 올해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이 예상되는 48만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조치한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7월27일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1),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자영업자(2) 등 85만명은 3개월 예정고지 유예 조치가 이루어진다. 고지 유예 사업자는 고지서 대신 '징수유예통지서'와 함께 추후 세금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1)환자 발생·경유사업장,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아산·진천·이천 등) 피해업종
(2)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기준,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전문직 제외)

 

김 국장은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오는 4월24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며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과 업종 관계없이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정신고 및 고지 대상 법인사업자 중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등)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1개월(5월27일) 연장하고,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7월27일까지 3개월 신고기한 연장을 적용키로 했다(총 3만8000명).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산업 분야 성장지원 등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조기 지급 대상 사업자들은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2주 가량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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