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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모바일 홈택스'…연말정산도 '폰' 하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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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1-14 09:10 조회16,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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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모바일 홈택스'…연말정산도 '폰' 하나면 OK!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예상세액 계산 등 모바일 홈택스가 더욱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10일 언제 어디서나 국세업무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전면 개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은 모바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자동 계산할 수 있다.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바일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다. 휴대폰 하나면 연말정산 신청을 끝낼 수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와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 등 모바일 간편신고 대상자는 이달에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지문인증 도입…공인인증서 필요없다

 


이번 모바일 홈택스 개편 중 가장 편리한 기능은 지문인증 도입이다.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그동안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비스 38종 중 26종을 지문인증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문과 생년월일을 복합 적용해 로그인해야 한다.

 

모바일 홈택스의 디자인도 이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개인사용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여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간이과세자가 매입액 및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서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및 파생상품 확정 신고서도 모바일로 제공한다.

 

이달 말에는 증여세 모의계산 및 신고서도 모바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연장, 징수유예, 환급계좌,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승인 등 많이 사용하는 신청 민원 20여종을 모바일로 확대했으며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도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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