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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넘으면 이달 3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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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6-16 16:42 조회15,4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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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넘으면 6월 30일까지 신고

 
 

개인이나 기업이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내역을 이달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을 땐 해당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숨긴 소득이 고액(50억원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금융회사(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예·적금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도 포함된다. 단,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소멸성 보험은 제외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와 내국법인(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서 산출하게 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신고 대신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홈택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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