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장부대행전문 :::로펌택스:::
 
 
로펌택스 세무자료실

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 송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2,203회

본문

[ 질 의 ]
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 송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회 신 ]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해당 의뢰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료, 송달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 2010-129, 2010.05.25.).

로펌택스 세무자료실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