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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원천징수 | [세무상담]"재입사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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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을 갓 졸업하고 2013년부터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2018년경 과거 3년간(2013년 9월 1일~2016년 8월 31일)의 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2021년 12월 개인사정으로 인해 잠시 회사를 그만 두었지만, 지난해 8월 다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A씨. 이런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군 복무일을 포함해 아직 만 34세가 넘지 않았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재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신청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경로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이미 감면기간은 경과.. 과거 못 받은 부분은 경정청구 가능"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우선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청년)의 경우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령요건이 완화(만29세→만34세)되었으며 감면기간이 연장(청년 3년→5년)되었다"고 답했다.

이어 "즉, 감면신청시 근무한 중소기업의 최초입사일이 2013년 9월 1일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기간은 5년(2013년 9월 1일~2018년 9월 30일)이다. 하지만 개정 세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A씨는 2018년 1월 1일~9월 30일이 감면기간"이라며 "A씨의 질의의 경우 이미 감면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2018년 10월 1일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2018년 1월 1일~2018년 9월 30일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2018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경정청구기한(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2018년 귀속분의 경우 2024년 3월 10일까지)이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감면기간을 5년으로 기재해 회사에 감면신청을 다시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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