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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원천징수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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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적인 성질의 비과세 급여
 
다음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 법령・조례 등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함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 받는 수당도 포함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종업원의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가능)을 종업원(임원 포함)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일직료·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대상자
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해당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
        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종사자
    대상 연구기관 대상 근로자「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자 제외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에 한함)
     -건물의 방호・유리・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경우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벽지에 근무함으로서 받는 다음의 벽지수당(월 20만원 한도)
-의료취약지역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이 받는 벽지수당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 정부ㆍ공공기관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수당(월 20만원 한도)
-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이전지원금

◦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 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야간근로수당 등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나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①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 상 자 분 류상세 내역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선장 제외)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②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월정액급여의 계산>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②당해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수당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①
- ②월정액급여재계산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급여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연간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 월차수당(다만,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
-매월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실적 우수자를 선정하여 성과급상여금 지급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

③ 비과세 소득 및 한도
비 과 세 소 득한 도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총액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액)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됨(소득46011-2615, 1997.10.10)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한 도 월 100만원,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 국외건설현장 지원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2010.01.01)적용
방법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한도 이하인 경우 그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 그 부족액은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아니함-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 포함
-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봄
-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그 사용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사대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세금이 면제됨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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